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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1조
    본 회는 신일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
    본 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 향상에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회는 신일고등학교 동문회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 제2장 조직
  • 제4조
     본 회는 신일고등학교 정회원와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한자.
      2. 명예회원 : 신일고등학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 신일고등학교를 1년이상 수료한 자로서 해당 동기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제3장 임원
  • 제6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20명 이내
    4. 이사 : 각 회별 회장과 이사회에서 의결한 단체의 대표로 구성
    5. 사무총장 : 1명
    6. 국장 : 10명이내
    7. 각 위원회 위원장 10명이내 
  • 제7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2년 후 정기총회 날까지로 한다.
      나.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회장은 신일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임한다. 관련법규에 따라 공익법인 이사장 임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기중 결격사유 발생시 자격을 상실한다.
      2. 부회장, 사무총장, 국장, 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한다.
      3. 회장은 취임 후 1년 이내에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의 추천과 승인을 받아 수석부회장을 선정하여 총동문회의 운영을 보좌케 하며, 수석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 승계를 승인받는다. 
      4. 각 동기회 대표는 당연직 이사로, 각 지부∙동호회∙단체의 대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로 선임한다. 
      5. 직전 5대 총동문회장을 포함한 10명 전후의 전임 총동문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자문위원은 총동문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을 자문한다,
  • 제8조
    임원이 사퇴 또는 기타 사유로 궐위되었을 때에는 선임권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 제9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수석부회장이 미선출되었을 경우는 선임회수 부회장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집행하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정기총회마다 이를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통합 조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6. 자문위원은 총동문회의 주요 업무를 자문한다.
    7.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8. 국장은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고, 회장과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제4장 총회
  • 제10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연1회로 매년 1월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제11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회장, 감사)

    2. 결산 승인

    3. 회칙개정

    4. 기타 주요사항

  • 제12조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그 소집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일간신문이나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3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제5장 이사회
  • 제14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①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나머지 임원도 출석할 수 있다.
    ②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은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5일전에 그 소집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통지 혹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5조
    이사회는 위임사항과 기타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이를 집행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제6장 재정
  • 제17조
    본 회는 각 회별 분담금과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 제18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제19조
    연회비는 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20조
    연간 납부하여야 할 각 동기회의 분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분담금은 200만원으로 하되 졸업 40주년에 발전기금 상당액을 기부한 동기회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2. 행사분담금은 200만원으로 하되 졸업 50주년을 경과한 동기회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3. 특별한 사정인 있는 동기회의 분담금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납부 의무를 유예,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장 지부
  • 제21조
    본회는 회원이 다수 주재하는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2조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제8장 위원회
  • 제23조
       1. 본 회 산하에 장학․체육․편집․기금.청년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9장 사무국
  • 제24조
    1. 총동문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국․  차장 각 10명이내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10장 상벌
  • 제25조
    모교와 신일 동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등 업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시상할 수 있다.
  • 제26조
    모교와 동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제11장 기타
      1.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2003.1.21.)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3. 1.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23.)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6. 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7. 1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2.)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2.1.1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4.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8.)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6.1.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14.)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7.2.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4.1.23.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24.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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